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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1년 차의 연말정산 — FBAR와 Form 8938

한국에 계좌가 있는 주재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무 상황은 반드시 미국 세무사(CPA) 또는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왜 한국 계좌를 미국에 신고해야 할까

미국은 전 세계 소득 과세(worldwide income taxation) 원칙을 적용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는 순간 — 대부분의 주재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연금 등 해외 금융자산을 미국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FBARForm 8938. 이름이 비슷하고 목적도 유사해 보이지만, 관할 기관, 신고 기준, 제출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주재원 1년 차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FBAR (FinCEN Form 114)

FBAR란?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는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제출하는 해외금융계좌 보고서입니다. IRS(국세청)가 아닌 FinCEN이 관할합니다.

신고 기준

해당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연중 최고 잔액(aggregate maximum balance)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은행 계좌 2개(각각 최고 잔액 $4,000, $7,000)가 있다면 합계 $11,000으로 $10,000을 초과하므로 FBAR 신고 대상입니다. 각 계좌가 개별적으로 $10,000 미만이어도 합산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BSA E-Filing System(FinCEN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종이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들

  • 한국 시중은행 예금·적금 계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 증권사 계좌 (주식, 펀드, ETF 보유 계좌)
  • 보험 계좌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 국민연금 (일부 전문가는 신고 대상으로 봄 — CPA와 상의 필요)
  • 공동 명의 계좌 (본인이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Form 8938 (FATCA)

Form 8938이란?

Form 8938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IRS(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는 해외금융자산 명세서입니다. FBAR와 달리 연방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기준 (미국 내 거주자 기준)

미혼(Single) 또는 부부별도신고(MFS) 기준:

  • 과세연도 말일 기준 해외금융자산 합계가 $50,000 초과, 또는
  •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75,000 초과

부부공동신고(MFJ) 기준:

  • 과세연도 말일 기준 $100,000 초과, 또는
  •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150,000 초과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이 기준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FBAR vs Form 8938 — 핵심 차이점

  • 관할 기관: FBAR = FinCEN (재무부) / Form 8938 = IRS (국세청)
  • 신고 기준: FBAR = $10,000 합산 / Form 8938 = $50,000+ (상황에 따라 다름)
  • 제출 방법: FBAR = BSA E-Filing (별도 온라인) / Form 8938 = 세금 신고서에 첨부
  • 대상 자산: FBAR = 금융 "계좌"만 / Form 8938 = 계좌 + 주식, 파트너십 지분 등 금융 "자산" 포괄
  • 벌금 체계: 서로 다른 벌금 규정 적용

중요: 두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FBAR를 제출했다고 Form 8938이 면제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둘 다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주재원이 자주 하는 실수

1. 국민연금 누락

국민연금은 은행 계좌처럼 느껴지지 않아 신고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FBAR에서 국민연금의 신고 의무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PA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2. 공동 명의 계좌 누락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한국 계좌, 또는 부모님 계좌에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도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해 누락하면 안 됩니다.

3. 합산 기준 오해

FBAR의 $10,000 기준은 개별 계좌가 아니라 모든 해외 계좌의 합산입니다. 한국에 소액 계좌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경우, 각각은 소액이라도 합치면 $10,000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휴면 계좌,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도 포함됩니다.

4. 환율 적용 오류

FBAR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재무부 환율(Treasury reporting rate)을 사용합니다. 네이버 환율이나 은행 고시 환율이 아닌 공식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

FBAR와 Form 8938 모두 미신고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BAR 벌금

  • 비고의적(non-willful) 위반: 계좌당 최대 $10,000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 고의적(willful) 위반: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음.

Form 8938 벌금

  • 미신고 시 $10,000 벌금
  • IRS 통지 후 90일 이내 미시정 시 30일당 $10,000 추가 (최대 $50,000)

"몰랐다"는 것이 완전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고의적 위반의 경우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가 인정되면 벌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실전 조언

  1. 한국 계좌 목록을 정리하세요 — 은행, 증권, 보험, 연금 등 모든 금융 관계를 엑셀로 리스트업합니다.
  2. 연중 최고 잔액을 기록하세요 — 각 계좌의 월별 잔액을 확인해 연중 최고 잔액을 파악합니다.
  3. CPA를 미리 찾으세요 — 한국 주재원 세무에 경험 있는 미국 CPA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시즌(2-4월)에는 예약이 밀리므로 연초에 미리 연락하세요.
  4. 회사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많은 주재원 파견 회사가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R 또는 총무팀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FBAR: 해외 계좌 합산 $10,000 초과 시 FinCEN에 전자 신고. 기한 4/15 (자동 연장 10/15).
  •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50,000+ 초과 시 IRS에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각각 제출.
  • 국민연금, 공동 명의 계좌, 휴면 계좌도 포함 여부 확인.
  • 반드시 전문 CPA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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